타니노스튜디오 취소·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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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른 예약 취소와 환불의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1. 취소 신청 방법
| 구분 | 방법 |
|---|---|
| 회원 | 서비스 로그인 후 내 예약 화면에서 취소 신청 |
| 비회원 | 예약 조회 화면에서 예약번호·연락처·조회 비밀번호 입력 후 취소 신청 |
| 공통 | 전화({{CONTACT_PHONE}}) 또는 이메일({{CONTACT_EMAIL}}) |
취소 시점은 회사가 취소 신청을 접수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환불 기준
이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비율 | 공제 |
|---|---|---|
| 이용일 7일 전까지 | 100% | 없음 |
| 이용일 3일 ~ 6일 전 | 70% | 30% |
| 이용일 1일 ~ 2일 전 | 50% | 50% |
| 이용 당일 | 0% | 100% |
| 사전 통보 없는 미이용(노쇼) | 0% | 100% |
- "이용일 7일 전"은 이용 예정일 0시를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 이용 시간의 일부만 취소하는 부분 취소는 받지 않습니다. 전체 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약이라도 위 기준에 따른 공제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전액 환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된 시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시설 고장, 정전, 누수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행정명령 등 회사와 이용자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회사가 이용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3항의 경우 회사는 환불 외의 추가 손해(교통비, 인건비, 촬영 일정 지연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환불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노쇼)
- 이용자가 예약 시간 중 임의로 이용을 중단한 경우
- 이용약관 제7조의 금지 행위로 이용이 중단된 경우
- 이용자가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예약이 취소된 경우
5. 예약 변경
- 예약 일시 변경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일시에 예약 가능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 이용일 3일 전 이후의 변경 신청은 취소 후 재예약으로 처리되며, 제2조의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약 변경은 1회에 한합니다.
6. 시간 초과 이용
- 이용자는 예약한 시간 내에 입실과 퇴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리 및 원상복구 시간은 예약 시간에 포함됩니다.
- 퇴실 예정 시각으로부터 {{CHECKOUT_GRACE}}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하여 요금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 다음 예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초과 이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환불 처리
- 환불은 취소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결제 수단에 따라 실제 입금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대행사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환불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1차 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결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제 방법과 환불 절차는 예약 확정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8. 규정의 변경
이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이미 확정된 예약에는 예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문의
- 상호: 타니노스튜디오
- 이메일: {{CONTACT_EMAIL}}
- 전화: {{CONTACT_PHONE}}
- 운영 시간: {{OPERATING_HOURS}}
